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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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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안내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거소투표란?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6월 3일(화)-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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