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의무, 병원과 의원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 의원급 의료기관은 권고!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병원, OO치과병원, OO종합병원 등) 의원급 마스크 착용 ‘권고’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예시 : OO내과, OO의원 등)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고위험군의 이용 가능성 등 고려 Q&A로 알아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Q1.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Q2.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