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사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 분할사용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사용이 가능하다. Q.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한가?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다. ※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의 차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휴직기간 급여지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 총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통상임금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