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주정차] 6대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법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인도 포함 6구역!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