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10.18~10.31)_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단계 8인, 3단계 10인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10.18~10.31) 조정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사적모임 기준 완화! ※ 2주간(10.18~10.31) 시행 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된다. 구분 현행 개선 4단계 적용시설 식당·카페 그외 시설 제한 없음 인원수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시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