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범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득공제 한도 신설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