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개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개명신청"_성년, 미성년자 / 셀프 개명 성년[ 成年 ] 법률상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연령. 성년에 달하지 못하는 동안을 미성년이라고 한다. 한국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면 성년이 되며(4조),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158조). ※ 미성년 개명신청은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개명 신청 전 준비 서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각종 증명서 ◎ 인터넷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각종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 되어야 합니다. 1. 개명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2. 개명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개명 당사자의 부(父)와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개명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5. 소명 자료(신청이유 :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