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PC방 편의점 1회용품 사용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식품접객업(식당·카페·편의점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주요 사항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환경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부터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규제를 2022년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 ◆ 식품접객업 유형 ◆ 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② 일반음식점 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 ④ 위탁급식 ⑤ 제과점 ◆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1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 22.11.24일부터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1회용 비닐 식탁보 :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제외 1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