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형별 소비기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기한] 소비기한 표시제(2023년 1월 1일부터)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유통기한 → 소비기한 ('23.1.1.부터) Q.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뭐가 다른가요?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한 기한 소비기한 설정 전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안내서를 확인! 일반적으로 영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자사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 직접 실험을 하거나 유사 제품의 비교 값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실험 수행이 어려운 영업자도 있어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안내서’를 마련했다. *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우선 제공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