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착용의무 유지 및 권고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Q. '실내'의 구체적인 기준은? A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로 간주한다. Q.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은 언제인가? A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