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작업장 휴식 의무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 실내작업장 휴식 의무화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20인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20억 이상) 등은 휴게 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