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방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 급여] 실업 인정방식 변경(7/1부터)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실업 인정일 [失業認定日] 고용 보험에서 구직 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을 인정받기 위하여 직업 안정 기관에 출석하여야 하는 날.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매 2주 후의 해당 요일이다. 실업 인정방식 변경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변경(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5차 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