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운전] 장마철 빗길 안전운전 안내 자료출처: 경찰청 / 정책브리핑 1. 감속운전 및 안전거리 유지하기 빗길에서는 타이어에 수막(水膜)이 생겨 조작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비 오는 날은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평상시 규정속도 대비 20% 이상 감속 폭우가 내릴 때는 50% 이상 감속하여 안전거리 유지하기! 2. 낮에도 전조등 안개등 작동하기 비가 오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차가 보행자나 타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어둑한 밤이나 비 오는 날에는 출발 전 전조등과 안개등이 켜졌는지 확인하여 자기 차량의 존재를 알려준다. 3. 미리미리 내 차의 상황 알리기 빗길에서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 역시 길어진다. 차로 변경이나 진행 방향을 변경 시 평소보다 일찍 방향지시등을.. [도로교통법] 길가 주정차 가능 구역 /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주정차된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인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차된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주차 : 차를 계속 정지해두거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 외에는 모두 불법 주정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 ·정차 전면 금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