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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교통법규, 안전운전

[도로교통법] 길가 주정차 가능 구역 /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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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출처 : 픽사베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주정차된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속도를 줄인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차된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24항, 25항 >

주차
: 차를 계속 정지해두거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시키는 것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 외에는 모두 불법 주정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 ·정차 전면 금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0.21]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가 불법 주차 時 5만 원의 범칙금 부과(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부과),

밤샘 불법주자로 적발時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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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가 가능한 곳 /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 흰색 실선 :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 주·정차 가능

  • 황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 가능, 주차 불가

  • 황색 실선 :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

  •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불법주정차 위반 사실을 단속 전 문자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서비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출처 : 다음 백과)

불법으로 주정차했을 경우 문자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서비스
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기 전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되었음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만든다. 2010년 서울 동대문구가 처음 시행한 이후 서울 10개 이상의 구와 고양시, 김포시, 인천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해당 지자체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의 보완이 주차단속알림서비스의 목적이다.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지만,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과잉 단속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5일~7일 후 송달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사전 경고를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지역마다 설치된 CCTV를 사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악한다. 불법주차 정보는 고정식, 이동식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주차단속알림서비스 데이터 연계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에서는 CCTV에 포착된 단속 내용과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자 조회 시스템이 연동되어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 대상 확인 후 서버는 해당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으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인 5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규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료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스마트폰) https://michaela17.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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