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 : 도로교통부 / 나무위키 / 서울시 누리집 / 에듀힐 시사상식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전면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하고, ‘안심승하차존’이 있어도 구간 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주·정차 위반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
승합차 등 | 5만 원 | 9만 원 | 13만 원 | 9만 원 |
승용차 등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8만 원 |
- ※
2시간 초과 위반 시 (원금액 + 1만 원)이 추가 징수
- 승합차 등 : 11인승 이상 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차 등 : 11인승 미만 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등 :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자전거 등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20년 기준으로 16,896개소가 지정되어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조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적용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매일 08시 ~ 20시까지이나,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24시간 적용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20시 이후 단속에 걸린 사례들도 존재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이러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 | 시속 30 킬로미터 |
4차로 이하 도로 | 시속 30~40 킬로미터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 시속 30 ~ 60 킬로미터 |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위반 시
다른 지역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은 벌점 및 범칙금이 2~3배이다.
즉, 벌점 30점인 제한속도 40km/h 초과(70km/h)의 경우 범칙금은 기존 30점의 두배인 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주행 시험 시 이곳에서 1km라도 과속하면 바로 실격 처리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것
1. 유흥업소, 당구장 등 청소년들의 풍기를 해칠 수 있는 업종 입주 금지
2. HACCP 인증 없는 음식류 판매 금지: 당연히 HACCP 인증이 없는 음식점도 입점 금지다.
3.흡연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 표지 없이 그 자체로 절대 금연구역이다. 스쿨존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원래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5만 원). 특히 스쿨존 내 흡연은 경찰에 적발 시 과태료가 아닌 즉결심판에 보내서 전과 기록에 남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4.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 배출구역 지정 금지: 스쿨존 구역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부는 상관없지만 스쿨존 지정구역 내 일반 노상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이외 각양각색 규제가 있다.
2021.10.13 - [정보 나눔] - [도로교통법] 길가 주정차 가능 구역 /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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