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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교통법규, 안전운전

[보행자 중심 교통법규]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7/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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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정책브리핑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4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보행자우선도로는 행안부가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이달에 지정하는 시범 사업지는7월 12일 대구 5곳과 대전 3곳이다. 이어 13일에는 부산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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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교차로 우회전時 통행방법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서행 :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신고 시, 신호위반 책임

▷ 차량 신호 녹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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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어도 운행을 멈춰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 부과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회전교차로 반시계방향 통행·교통 위반 영업용 차량 고용주 과태료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운전자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을 물게 된다.


▷영업용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도 26개로 확대된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적 차량 등에 7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에는 3만 원이 부과된다.

3. 중앙선 침범 이륜차 과태료·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강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중앙선을 침범한 이륜차에는 고용주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1일부터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의무 교육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교육 시간이 두 배로, 세 번째 적발부터는 세 배로 늘었고,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범칙금도 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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