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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출처 : 다음 백과)
불법으로 주정차했을 경우 문자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서비스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기 전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되었음을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만든다. 2010년 서울 동대문구가 처음 시행한 이후 서울 10개 이상의 구와 고양시, 김포시, 인천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해당 지자체에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의 보완이 주차단속알림서비스의 목적이다.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실시간 단속이 가능하지만,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과잉 단속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5일~7일 후 송달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사전 경고를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지역마다 설치된 CCTV를 사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파악한다. 불법주차 정보는 고정식, 이동식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주차단속알림서비스 데이터 연계 서버로 전송된다. 서버에서는 CCTV에 포착된 단속 내용과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자 조회 시스템이 연동되어 대상자를 찾을 수 있다. 대상 확인 후 서버는 해당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으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인 5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규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기 전 차량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되었음을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
운전자라면 '주차딱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정차 단속 여부를 확인해도 결국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런데 내차가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니 무척이나 반갑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스마트폰 어플로 신청 가능하다.
- 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
이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즉시 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서비스이다.
- 거주지와 차량 소유주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 1대 당 문자 수신번호 하나만 등록이 가능하여, 차량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해야 한다. - 서비스 이용료 : 무료
- 지역별 신청 :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지역별로 각기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자주 가는 곳에 신청해 두면 유익하다. - 단속 경고 문자 발송 →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의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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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에 접속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http://www.parkingsms.co.kr/
2. 서비스를 신청 : 지역별 신청
- 서비스 신청하기 → 지역별 온라인 신청 (지역 선택)
- 서비스 신규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정보입력 →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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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어플'로 서비스 신청하기 |
1. 어플 다운로드 : 불법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설치
2. 서비스 신규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3. 지역선택하기 → 서비스 신청하기 → 정보입력하기 → 문자인증 → 신청확인 → 가입완료
길가 주정차 가능 구역 /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https://michaela17.tistory.com/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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