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10월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과태료 3배 자료 출처 : 도로교통부 / 나무위키 / 서울시 누리집 / 에듀힐 시사상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전면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