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공제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시행(2023년 7월1일부터)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문화체육관광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4.37회.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시작 Q.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Q.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