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탑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람선 탑승] 유람선 탑승 時 안전수칙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 정책브리핑 승선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한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유람선·카페리 등 선박 승선 시, 모든 승객은 승선 신고서 작성하여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 시 승선이 불가하니 꼭 소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도 국가·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해당 지역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은 가족 관계증명서도 인정 선내 안전시설 위치를 파악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비상구와 비상벨, 구명조끼 등의 위치를 미리 확인한다. 과도한 음주는 삼간다. 선박 위에선 작은 파도와 바람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부상과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승객이 들어갈 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