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소비기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기한 표시제] 1월1일(2023)부터 소비기한 표시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1년 간 계도기간,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된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뭐가 다를까?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