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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FOOD

[소비기한 표시제] 1월1일(2023)부터 소비기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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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1년 간 계도기간,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된다.

 

소비기한표시제는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에 당분간 소비기한 표시제품과 유통기한 표시제품이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뭐가 다를까? 유통기한 & 소비기한

 

 

  • ‘유통기한’은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이다.

  • 2023년 1월 1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

  • 냉장 흰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2031년부터 시행된다.

 


 

당분간 유통기한 / 소비기한 둘 다 활용

 

 

  • 시행일 이전 제품의 판매는?
    시행일 이전에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해당 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된다.

  • 혼재되는 이유는?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 ~ ’23.12.31.)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같아도 헷갈리지 않아요

 

 

  • 동일제품이라고 해도 크기·용량별 포장지의 소진 시기가 달라 어떤 것은 소비기한,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다.

  • 또,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산업체에서는 제도 초기 신중하게 연장 검토 및 설정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 시 활용가능한 참고값을 일부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기한이 지났다면 먹지마세요

 

 

  •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므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야 한다.

  •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온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

 

 

  • 냉장 0~10°C

  • 냉동 -18°C이하

  • 실온 1~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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