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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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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 / 정책브리핑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
[청소년] 청소년 근로자 고용 관련 15가지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은 원칙적으로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청소년 노동관계법령 상담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 0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말한다.)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할 수 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도 취직인허증 발급 가능 취직인허증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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