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2023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정책브리핑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제한 없이 가능하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공직자에게 선물 등 5만 원 초과 선물도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하다.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합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 이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 [청탁금지법] 2022년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브리핑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9.15.(목)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되나?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