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방역조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실시(12/6~ 1/2) 사적모임 수도권6인, 비수도권8인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질병관리청 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12/6~1/2)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대상 다중이용시설 대폭 확대 청소년 유행억제를 위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22.2.1~) 60세 이상 고령층,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3차접종 가능 특별 방역 대책 추가조치(2021.12.6.~ ) □ 특별방역대책 개편방안 구분 강화내용 시행일 비고 사적모임 인원조정 ▷ (접종무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가능 12/6 ~ 1/2(4주간) 확산추세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방역패스 시설확대 ▷ 식당·카페 및 실내 다중이용시설 적용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방역패스 업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적용시기는 추후확정) 12/6 ~ (계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