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청탁금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탁금지법] 2022년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Q&A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브리핑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2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17.(수)~9.15.(목)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 일반 국민에게 선물을 할 때 Q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되나?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 공직자(적용O) Q2.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된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Q3.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