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동차 침수 피해 보장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침수 손해 보장 가능! · 보장 대상 유형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로 지급)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대한 신속 진행 예정)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