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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침수 손해 보장 가능!
·
보장 대상 유형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로 지급) |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대한 신속 진행 예정)
▶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신고·접수 → 차량 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 사정 → 보험금 지급
*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관련 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메리츠화재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MG손해보험 1588-5959
- 흥국화재 1688-1688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 DB손해보험 1588-0100
- AXA손해보험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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