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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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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정책브리핑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Q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요건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Q2.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한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한다.
    * 예시)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 청년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Q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4.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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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Q6. 언제 받을 수 있나?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

 


 

Q7. 지원받는 중에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한다.

  •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지급이 중지될 수 있는 경우는 또 무엇이 있나?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Q8.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여야 하나?

 

  • 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하다.

  • 임대차 계약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하다.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 시에만 확인하면 되나?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 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해야 한다.

 


 

Q9.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를 사전에 꼭 준비!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Q10.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나?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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