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동차 침수 피해 보장

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차량 침수 손해 보장 가능!

 

·

보장 대상 유형 (보험금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로 지급)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대한 신속 진행 예정)

 

▶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신고·접수 → 차량 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 사정 → 보험금 지급

*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 관련 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메리츠화재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MG손해보험 1588-5959
  • 흥국화재 1688-1688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 DB손해보험 1588-0100
  • AXA손해보험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