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화 및 2단계 조치 시행(23.08.31.부터)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다음백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는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 법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본 뇌염,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증처럼 국가관리가 필요하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은 되지 않는 질병을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크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