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진단키트 국내반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 입국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6/8부터) / 코로나19진단 키트 개인 국내반입X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 정책브리핑 / 관세청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 유지 * (입국 전)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실시 ○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률 제고를 통해 입국 대기시간 단축 유도 ○ 우려변이 발생 및 재유행 시 입국관리체계 재강화 등 신속대응 해외에서 구입한 코로나19진단 키트, 국내 반입 No! 코로나 검사 키트는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단 한 개도 반입할 수 없다. 해외에서 구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검사키트)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한국의료기기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