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유차]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 제한 시행(택배 및 어린이 통학버스) 자료출처 : 환경부 특정 용도 경유차 신규 사용제한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 권역 내에서 택배용 화물자("배"번호) 및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24.1.1.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법 시행 전 신고·운행+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기존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2024.1.1. 이전 택배용 경유차는 계속운행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기존에 택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유차의 신규사용(신규허가 및 증차·대폐차) 제한 대체차량 전환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기존 경유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