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인증샷 유의사항 / 촬영 가능한 인증샷 / 촬영금지 사항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이 가능한 인증샷 (인터넷·SNS·문자로 게시·전송 가능) ✅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촬영금지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금지 ❌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금지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 □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