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 벌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표인증샷/유효표] 가능한 투표 인증샷 / 유효표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능한 투표 인증샷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 가능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 가능)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이런 투표 인증샷은 안돼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사전투표 | 2024. 4. 5.(금) ~ 4. 6.(토) 06:00 ~ 18:00 선거일 투표 |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