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내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머그샷 촬영근거 규정 신설 / 머그샷 유래/ 특정중대법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24.01.25.부터 시행) 자료출처 : 법무부 / 정책브리핑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 ①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②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③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 머그샷이란?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으로,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을 배경으로 하고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머그(Mug)샷일까? 속칭 ‘머그’는 ‘얼굴’을 뜻하는데요. 18세기에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정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랍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