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가격리]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 격리 면제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3/21부터 국내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4/1부터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Q. 해외 입국자는 며칠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나?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한다. (*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Q. 격리가 면제되는 정확한 대상은? 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 ② 3차 접종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