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부터 10월17일까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3단계 (10.4~10.17)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10.4~10.17) □ 수도권 : 4단계, 비수도권 : 3단계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 결혼식 :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현재는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