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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관련 법령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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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홈택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15부터 개통, 최종확정자료 1/20 제공)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1항, 제137조제1항·제2항)

 

소득세법

 

  •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는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 일정

구분 시기 할일
근로자 01.15.(토) ~ 02.15(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01.20.(목) ~ 02.28.(월) 공제증명자료 수집
02.01.(화) ~ 02.28.(월)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 2021.12.31.(금) 연말정산 업무 준비
01.20.(목) ~ 02.28.(월)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03.10.(목)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및 지급명세서 제출

 

▷ 달라지는 점

공제항목 세부항목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1. 2. 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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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궁금증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없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서 교육비가 공제되는 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을 규정한 것과 달리 공제대상 기관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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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직했거나, 근무처가 여럿일 경우

 

연도 중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도 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하고 퇴직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다시 신고한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관련이 없다.

취득시기 '01년 ~ '05년 '06년 ~ '13년 '14년 ~ '18년 '19년 ~ 현재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역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③)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해 추가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1월 15일(토)부터 개통.

  • 간소화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금)까지 홈텍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한 근로자는 1월 19일(수)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 국세청은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1월 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화) 개통.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올해 성년인 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 받아야 조회 가능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에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새로이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여부는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3.1.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작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조회했더라도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고
실손의료보험금자료는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제공

 

▷ 간소화서비스에서 올해부터 추가로 수집하는 자료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이 개통함에 따라 전자기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 간소화자료의 기부금으로 추가 제공한다.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폐업한 곳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수집해 추가고 제공한다.

  •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제공 기준 합리화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수익자(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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