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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Road kill] 로드킬 예방수칙 / 로드킬 대처요령 / 로드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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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다음백과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정책브리핑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평균 1,500건 이상

 

로드킬

로드킬은 동물들이 자동차에 의해 치어 죽는 것을 말한다. 내연기관과 자동차를 도입하면서 20세기 초부터 모든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노루,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서부터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까지 다양하다. 동물들은 인간들과 다른 자신들이 다니는 길이 별도로 있다. 인간들의 도로개발로 인해 동물들의 길이 차단되지만, 동물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길로 다니면서 자동차에 치이게 된다.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위나 밑으로 별도의 생태통로를 만들거나 운전자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한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로변·골목 로드킬이 연평균 1,500건 이상이다.
(기타 도로 4건, 시·군도 689건, 지방도 906건)

미국은 매해 30만이 넘는 로드킬이 벌어지며 차량 수리비만 해도 28억 달러 이상. 사망자도 200명이 넘을 정도이다. 스위스도 매해 7만~9만 건이 넘는 로드킬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이나 호주,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캥거루, 순록 등 대형동물의 로드킬이 많다.

 

 

동물보호법의 가장 기본은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1항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4항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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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예방수칙

 

 

  • 인적이 드문 도로 운전 시 과속 금물
  • 로드킬 빈발 구간 저속 주행 및 급커브 구간 주의
  • 야생동물 발견 시 속도 줄인 후 경음기 울리기(가능한 전조등 끄기기)
  •  야간운전 시 되도록 상향 등으로 시야 확보와 중앙선 가까이 운전

※ 야간(밤11시~새벽3시)에 더욱 주의하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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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대처요령

 

 

안전지대에 정차 →비상등 켜기(후방100m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2차 사고 예방)→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신고

 

※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

  •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 고속도로 발생 시(이정표 확인)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국도 및 지방도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개·고양이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
  •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상자 안·수건·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대기.

 

간혹 비행기와 새가 충돌하여 죽는 경우도 있는데 비행기와 조류의 충돌은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부른다. 비행기와 새가 충돌하면 새는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죽게 되며 더욱이 그 새가 프로펠러나 제트엔진에 빨려 들어갈 경우 기기 결함을 일으켜 비행기도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하여 긴급 회항 심각한 경우에는 불시착이나 추락하게 된다. 이 외에도 활주로에 동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착륙하는 항공기는 복항하고 이륙하는 항공기는 대기하지만 작은 동물의 경우 잘 보이지 않아 치여 죽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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