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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 / 신청방법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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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금융위원회 / 정책브리핑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다.

 

  •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

  •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다.

  •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한다.

  •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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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방문 접수 평일 9~18
    ② 대표번호 : 1588-0037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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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이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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