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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SHOPPING

[해외직구] Q&A로 알아보는 해외 직구(면세 한도 / 통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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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관세청 / 정책브리핑

 

Q1. 주류면세 한도는?

 

A. 물품 가격 $150 이하이면서 IL 이하 1병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

 


 

Q2. 담배면세 한도는?

 

A. 물품 가격 $150 이하로 궐련 200개, 엽궐련 50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납부해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

 

 


 

Q3. 향수면세한도는?

 

A. 병수 제한 없이 60mL 이하이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Q4. 아기 분유 면세한도는?

 

A. 자가 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 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때 관세 및 부가세 면세
* 검역대상 물품이기에 일반 수입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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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개인통관고유부호, 꼭 필요한가?

 

A. 직구 물품 수입신고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확인을 위한 13자리 부호로,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포털에서 검색

 

☞ 관세청 유니패스 바로가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unipass.customs.go.kr

 

 


 

Q6. 해외 직구 통관정보 조회는?

 

A. 관세청 누리집 메인→ ‘해외 직구 여기로’ 메뉴 → 본인 인증 후 확인
그밖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 해외 직구 예상세액 및 해외 직구 FAQ 등 해외 직구 관련 정보 조회 가능

 

☞ 해외직구 여기로 바로가기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www.customs.go.kr

 

 


 

Q7. 면세 받은 직구 물품 재판매 가능?

 

A. 자가 사용(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 조건으로 수입 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목적으로 통관한 면세품 국내 판매 시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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