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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관세청 |
마약,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 사지 말기
- 대마제품·마약 직구 금지
- 유해성분 포함 식·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확인
위해 식·의약품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 - 위조 상품 수입금지
총기·도검류 개인취미, 수집목적으로 허가 없이 직구하지 않기!
- 수입 허가는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받아야 한다.
- 허가대상 총기는 권총, 소총, 금속성 탄알 등과 총포 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다.
- 허가대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이다.(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직구할 땐 내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직구하는 것은 불법!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 >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움신고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 하기!
-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면세한도는 $150 이하(단, 미국은 $200)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면세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2개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각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150(미국$20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등이 면제된다.
- 해외직구 예상 세액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 예상세액 조회
내 물건 통관 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확인!
- 내가 직구(구매대행)한 물품의 통관진행 정보를 확인해 물품 가격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외직구여기로' 바로가기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220&mi=10220
불법 직구 신고는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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