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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가이드(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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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13자리 부호(P로 시작)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PC · 모바일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모바일 관세청 앱(App)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하거나,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여 사이트 접속 가능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며, PC · 모바일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된다.
     (24
시간 신청 가능)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후 발급된 부호는 화면 상단에 붉은 글씨로 보인다.

 

 


 

앱(App)을 활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1단계 -앱(App) 설치 및 실행

 

 


 

2단계 -본인인증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 진행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3단계 신청 및 발급 완료 -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필수 항목(*표시) 입력 및 동의사항 체크 후 [등록]하여 부호 발급

 

 

3단계 신청 및 발급 완료 -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 부여

 

  • 개인통관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 가능

  • 정지 또는 재발급(연5회 제한) 가능
    주소, 휴대폰번호 등 기재 사항 수정 가능

  • 본인인증 후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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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Wep)을 활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1단계 - 발급 사이트 접속

 

 


 

2단계 - 본인 인증 진행

 

 


 

3단계 - 신청 및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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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활용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1단계 - 발급 사이트 접속

 

 


 

2단계 -  본인 인증 진행

 

 


 

3단계 - 신청 및 발급 완료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및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바로가기 https://unipass.customs.go.kr/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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