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나눔/[환경]

[일회용품] 일회용품 사용 규정 변경(11/24부터)

728x90
반응형

자료출처: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감량 시급!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 18% 증가
(2019년 418만 톤 → 2021년 약 492만 톤 발생)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 변경!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12.31)

▷11/24부터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

(주요 내용)

△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
 

 


반응형

 

Q1.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가?

 

  • A.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2.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가?

 

  • A.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두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3.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가?

 

  • A.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된다.

 

Q4.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포크·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

 

  • A.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포크·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Q5.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가?

 

  •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된다.

 

Q6.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는가?

 

  • A.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한편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스ㅜ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Q7.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별표 1]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을 말하는가?

 

  • A.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1-39호, 2021.2.23.)'에서 정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 봉투·쇼핑백
    2. B5 규격(182㎜ x 257㎜) 또는 1.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Q8. 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인정되는가?

 

  • A.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28x90

 

 

Q9.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가?

 

  • A.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가 제외된다.

 

Q10. 1회용품 사용규제 위산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 A. 「자원재활용법」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