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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환경]

[분리배출 ⑥] 비닐류(필름류), 1회용 비닐봉투 /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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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픽사베이

 

발포합성수지의 정의

스티로폴은 발포폴리스티렌(EPS, Expanded Polystyrene)의 명칭으로 스티로폼(Styrofoam) 등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는 1974년 처음 소개 되었다.

폴리스티렌수지에 펜탄, 부탄 등 탄화수소 가스를 주입시킨 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포제품으로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나머지 2%가 PS수지인 자원절약형 소재로 크게 가전제품의 완충재, 농수산물 상자 등 포장재나 건축단열재 등으로 사용된다.

스티로폴제품은 완충성 및 방수성ㆍ보온성이 우수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상품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며 신선도 유지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단열성이 우수하여 음식물의 보관, 주택 단열재로 이용되며 생산 시 타 포장재에 비해 소비되는 에너지양이 적어 경제적인 포장재로 사랑받고 있다.
스티로폴은 친환경적 소재로 제조 시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오존층 파괴와 관련 없고,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각 시에도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아 인간과 환경 모두에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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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요령 (비닐 /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  비닐류(필름류) / 1회용 비닐봉투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비닐류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포장용발포스타렌상자,전자제품 완충제로사용되는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타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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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내용

 

▷  이물질이 묻어 있는 과자, 빵, 라면봉지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가?

  •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 깨끗이 씻어서 비닐류에 배출한다.
    단,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한다.


▷  재활용 표시가 없는 1회용 봉투도 재활용이 가능한가?

  • 과자, 라면 봉지 등과 함게 비닐류로 배출한다.


▷  제품을 포장한 뽁뽁이(버블랩)는 어떻게 배출하나?

  • 뽁뽁이(버블랩)는 비닐류로 배출한다.

 

▷  이물질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한가?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씻어서 배출하고 부착상표(테이프 등)는 별도 제거하여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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