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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염색약, 염색 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5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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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책브리핑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5개 염모제 성분, 사용금지!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어서 일상생활 노출로 인한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고 한다.

 

식약처는 최근 염모제 성분 중 5개 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금지를 추진한다. 
해당 성분들의 실제 위해 가능성은 낮지만 노출을 최소화하여,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이다.

 

 


 

Q1.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은 어떤 건가요?

 

  •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개 염모 성분입니다.

 

Q2.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나요?

 

  • 지금부터 6개월 이후부터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이미 만든 제품은 2년 간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이는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하고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Q3. 염색 성분은 왜 평가한 건가요?

 

  •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 22~’ 23년 연구용역사업 수행 중으로, ’ 23년에 염모제 76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 위해평가란?

인체가 식품 등 또는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

 

 


 

Q4. 염모제 검토 향후계획은?

 

  • 염모제 성분은 현재,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하여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가 검토 완료된 성분들은 2023년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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