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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눔

[병역제도] 2023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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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

 

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1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

  • (기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 (개선)  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2.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개선(1월~)

 

  •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기존)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 (개선)  자동차 기준에 따라 지급(연료비+통행료=여비 인상)

 

 


 

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1월~)

 

  •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귀가로 인한 불편해소 및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

  • (종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 (확대) 육군 제2작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

 

 


 

4.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확대(2월~)

 

  •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

  • (종전)  HIV 검사 등 병리검사 28종

  • (확대)  HIV 검사 등 병리검사 30종(알부민검사, HDL 콜레스테롤검사 등 2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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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23년 상반기 시행)

 

  •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에게 상근예비역 선발기회를 부여하여 군 전투력 강화.

  • (종전)  4급 현역복무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

  • (개선)  4급 현역복무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에게 선발 기회 부여

    - 대상 :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 신청 : 2023년 상반기(6월)
    - 선발 : 2023년 12월에 다음연도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
    - 입영/복무 :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예비역 입영/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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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 확대(1월~)

 

  •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다.

  • (종전)  조리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 가능

  • (개선)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지원 가능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조리병으로 복무)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1월~)

 

  •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하여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 (종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 (개선)  교사 사유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대상에 유치원 교사 추가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1월~)

 

  •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 (종전) 대학(원) 휴학자 계절학기수강 사유로 동원훈련소집 연기 불가

  • (신설)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 중복 시 연기 가능

    -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시험일과 동원훈련소집 기간이 중복된 사람(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 까지 포함)
    -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 방법 : 병무청 누리집
    *구비서류 :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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