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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인사혁신처 |
대체휴일제도(代替休日制度)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평일)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공휴일이월제(公休日移越制)라고도 한다.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근거해 2014년 추석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초기에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 16일 이 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모든 국경일로 확대되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_출처 : 다음백과
2013년 11월 5일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7월 16일에 인사혁신처는 대체 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국경일 중 공휴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도 대체 휴일이 시행된다.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국경일]
▷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연휴 다음 첫 번째 평일 대체공휴일.
▷ 어린이날과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 :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 설날 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 |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 새해 첫날,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Q.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Q.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나요?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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