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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 정책브리핑 |
‘패류독소’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남해안 일대를 시작으로 동·서해안까지 발생하는데
봄철에 최고치를 나타내다, 수온이 높아지는 6월 이후 자연 소멸!
‘패류독소’란?
바다에 사는 홍합, 바지락 등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쌓인 독을 말합니다. 이독소는 얼리거나 가열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사람이 먹을 경우 마비, 설사 등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패류독소는 크게 마비성, 설사, 기억상실성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합니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증상으로는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두통과 구토 등을 수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매년 2~3월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경변화 등으로 발생시기가 변동되고 있어 올해는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추가해 연중 관리 해역을 늘릴 예정입니다.
패류독소 본격 확산이 우려되는 3~6월까지 주1~2회 확대 조사하고, 7월~이듬해 2월까지 월 1회 정기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시 *(마비성) 0.8㎎/㎏, (설사성) 0.16㎎/㎏, (기억상실성) 20㎎/㎏
조사지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허용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조개류를 채취하지도, 먹지도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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